수입 관세 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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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감면세

컨셉 0 1,328 2021.08.04 06:24

 
관세감면이란 관세납부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하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세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액의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하고,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감세라 한다.

이러한 감면세제도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관세의 재정수입 목적을 희생하면서까지 관세를 감면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경제정책적, 문화정책적, 사회정책적인

목적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관례, 자원개발촉진,

특정산업의 보호, 학술연구의 촉진, 사회정책의 수행, 교역의 확대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규정을 관세법뿐만 아니라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의 법률과 외국과의 조약, 협정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감면세 제도는 감면승인시 이행조건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의

두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무조건감면세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감면을 하는 것으로 관세법상 제30조의 정부용품등 면세와, 제34조의 재수입감면세,

제27조의 외교관면세, 제31조의 준외교관등 면세, 제33조의 손상감면등이 있으며

조건부감면세란 감면을 할 때 조건을 붙여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28조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감면, 제28조의 3의 방위산업용품 감면, 제28조의 4의 외국항행선박등

제조용원료품 감면, 제28조의 5의 학술연구용품감면, 제28조의 6의 특정물품 감면,

제29조의 재수출면세, 제29조 2의 재수출감면 등이 있으며, 감면세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사후관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신고수리일로 부터 3년이다.



1. 감면세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감면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설치 및 사용장소와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및 감면율

+------------------+--------------------------+-----------------------+

| 구 분 | 신 청 서 류 | 관 세 감 면 율 비고|

+------------------+---------------------------+-----------------------+

|외교관면세 |1.외무부장관의 면세통관의뢰서 | 100% |

|(관세법제27조 |및 송품장 | |

+------------------+---------------------------+-----------------------+

|첨단기술산업및 |1.관세감면신청서 |첨단산업시설 :30%(95년) |

|방위산업 감면 |2.관할지세관장의설치장소확인서 |재및방위산업 :25%(96년)|

|(관세법제28조) |3,주무부장관확인서(또는추천서) |관련시설재 :20%(97년)|

+------------------+---------------------------+------------------------+

|방위산업용품감면 |전항의 1,2서류 | :90% |

|(관세법제28조의3) |3.국내제작이곤란함을확인하는서류| :80% |

| | | :70% |

+------------------+---------------------------+------------------------+

|외국항행선박등제조|1.관세감면신청서 | 95년 :40% |

|용원료용품감면 |2.원자재소요량증명서 | 96년 :30% |

|(관세법제28조의4) |3.지정공장신청서 | 96년 :20% |

+------------------+----------------------------+-----------------------+

|학술연구용품감면 |1.관세감면신청서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80%|

|(관세법제28조의5) |2.관할지세관장의 설치장소확인서 |공공의료기관및학교부설 |

| |3.주무부장관확인서 |연구기관의 물품 :50% |

| |4.기증사실증명서 |기타의 물품 :90% |

+------------------+----------------------------+-----------------------+

|특정물품감면 |1.관세감면신청서 | |

|(관세법제28조의6) |2.주무부장관확인서 | |

| |3.기증사실증명서 | |

+------------------+----------------------------+------------------------+

|재수출면세 |1.재수출조건관세감면신청서 | |

|(관세법제29조) |2.담보제공에 관한 서류 | |

+------------------+----------------------------+------+----+-------+----+

|제수출감면세 |1.전항의 1.2서류 |재수출|감면|재수출 |감면|

|(관세법제29조의2) |2.국내제작이 곤란함을 확인하는 |기간 | 율 |기간 | 율 |

| | 서류 +------+----+-------+----+

| | |6월내 |85% |6월-1년|70% |

| | |1-2년 |55% |2년-3년|40% |

| | |3-4년 |30% | | |

+------------------+---------------------------+------+----+------+----+

|정부용품등 면세 |1.관세감면신청서 | |

|(관세법 제30조) |2.주무부장관확인서(정부수입군수 | |

| | 품) | |

| |3.기증사실증명서(국가,지방자치단| 100% |

| | 체기증품) | |

| |4.당해수요기관확인서(정부수입군 | |

| | 수품) | |

| |5.통관내역(여행자휴대품,별송품, | |

| | 이사물품) | |

| |6.당해사실증명서(수출물품첨부용 | |

| |물품,선박항공기의 피해복구 및 | |

| | 하자보수용품) | |

+------------------+-------------------------------+----------------+

|준외교관등 면세 |1.관세감면신청서 | |

| (관세법 제31조) |2.계약서사본(정부와의사업계약수 | |

| |행을위해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 100% |

| |따라 수입시) | |

| |3.주무부장관이 국제기구 또는외국| |

| |정부로부터파견자임을증명하는서류| |

+------------------+--------------------------+------------------------+

|손상감면 |1.변질손상물품감면신청서 |변실 손상으로인한가치인 |

|(관세법제33조) |2.산출명세서 |하분에상응하는관세액감면|

+------------------+--------------------------------+-----------------+

|재수입면세 |1.재수입물품관세면제신청서 | |

|(관세법제34조) |2.가공 수리증명서류 | 100% |

| |3.수출면장 사본 | |

+------------------+--------------------------------+-----------------+

|외자도입물품면세 |1.외자도입물품면세신청서 | |

|(외자도입법제15조)|2.도입물품 명세확인서 | |

| |3.당해 자본재가 외자도입법제15조| |

| |1항각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입증하| 100% |

| |는 서류 | |

| |4.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제조업임을| |

| |증명하는 서류 | |

+-----------------+-----------------------------+--------------------+



1. 관세감면 신청서

① 신청인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② 사업의 종류

관세감면을 신청하는 업체의 업종을 기재한다. 업종이 관세감면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쓰거나

재정경제원에서 제정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해당 업종을 쓰고 업종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업종이 관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첨단기술 산업 등에 의한 관세감면에 있어서는 재경원령으로 정한 업종중

해당업종을 기재한다.

업종확인은 산업용기자재 설치장소확인서에 의해 당해 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확인하게 되는바, 업종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에 의하여 분류하되,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의

분류내용과 표기상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는 사실 판단에 의하여

감면대상업종확인서에 의해 분류한다.

-둘 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한다.

③ 용도

감면신청 물품의 용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관세감면규정을 보면

수입하는 자의 업종이나 신분에 중점을 두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수입물품의

용도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용도에 더 중점을 두는 규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감면목적에 맞는 용도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사용(설치)장소

관세감면 신청물품을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곳을 기재한다. 주소와 소재지의

명칭(공장이면 공장)을 기재한다.

⑤ 감면신청물품명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을 기재한다. 관세감면은

물품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동 물품의 용도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물품에 따라 관세감면이 결정되는 경우

물품의 품명, 규격에 따라 관세감면여부가 결정되므로 품명, 규격의 표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⑥ 제조할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일

이 란은 관세법 제28조의 4(외국항행선박등 제조용원료품 감면세)규정에 의한

원료품등 감면에 해당하는 란이다. 관세감면 대상이 원료품인 경우 동 물품으로

제조할 물품을 기재하는 것이며 원료품 이외의 감면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산업용기자재 설치장소 확인신청서

① 수입할 기자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금액을 기재한다.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대로 옮겨쓰면 된다. 또한 이 란의 품명, 규격, 수량은

관세감면신청서 및 수입신고 내용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물품이

수입허가서대로 한꺼번에 선적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선적될 경우에는

설치장소 확인서는 수입허가서대로 일괄하여 발급받아, 물품이 도착되는 대로

수입승인서를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고 설치장소 확인서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용도

관세를 감면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이어야만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업종에 쓰이는 것으로 기재하면 된다.

③ 사업의 종류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한 재경원령의 가장 구체적이고 협의로

표현된 해당업종의 명칭을 기재한다.

관세감면물품을 지정한 재경원 고시에는 세 번(HS), 부호, 품명, 규격, 업종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이 해당되어야만 관세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감면

고시상의 업종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감면대상물품을 지정한 재경원

고시상의 업종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므로 대분류한

업종이 기재되며, 설치장소 확인서에는 가장 구체적인 소분류의 업종을

기재해야만 한다.

④ 사업장소(제조공장)

감면신청하는 물품을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곳을 기재하면 된다.

3. 관세등 면제신청서

①, ② 인가번호 및 인가일자

외국인투자의 허가번호 및 인가일자를 기재한다. 외국인투자는 투자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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